정유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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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1.0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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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9개에서 14개로 증가
과태료 부과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항목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 지속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 등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는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 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빈병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지난 22년간 유진된 빈병 보증금을 1월부터는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
만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찯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험운영하고 4월부터는 전국 공항, 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사 급여 9.6% 인상, 군부대 에어컨 설치
병사 급여를 올해보다 9.6% 인상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위해 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아졸론(CMIT·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 금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 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 표시.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 표시.

■근로자 정년 연장 60세 의무화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시행.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정년60세 의무화 제외

■노후 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 원 감면이 가능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

■산림제도
6월부터 50㎝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신축자금을 추가 지원.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 강화.

■금융·재정·조세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노후경유차 교체 시 세금 최대 143만원 감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동시 상환

■교육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공무원 7급 시험 영어는 토익으로 대체

■여성·육아·보육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12만원으로 인상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보건·사회복지
△최저임금 시급 6470원으로 인상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 추가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공공안전 및 질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교통사고 피해자 인적사항 안알리면 ‘뺑소니’

■국방·병무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일반공공행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시

■농림·해양·수산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국토개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산업·에너지·자원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환경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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