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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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7.02.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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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A>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추후납부)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또는 연금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사유로 인한 적용제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부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없어 추납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유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추납x신청 월수’만큼 부과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을 분할납부로 신청할 시 고지월로부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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