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독자적 ‘시’승격 추진 “홍주시 승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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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독자적 ‘시’승격 추진 “홍주시 승격 가능할까?”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17.0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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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내포신도시, 특례시나 별도의 시승격 공산 커
홍주아문과 홍성군청 느티나무.

홍성군, 현행기준 ‘시’가 될 수 있는 요건 갖추지 못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특별법’에 묶여 한계성
지방자치법 개정, ‘도사무소 소재지를 시로 한다’ 규정
홍성군 ‘시’ 승격 필수조건은 예산과의 통합 최대 과제


현재 충남에는 8개의 시가 있다. 이 중에서 천안 등 5개시는 1995년에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가 되었다. 논산시는 1996년 논산군이 ‘논산시’로 되었으며, 2003년 9월에는 ‘충청남도계룡출장소’가 소재한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가 되었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당진군이 ‘당진시’가 되었다. ‘시(市)’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되는데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시(市)’의 설치 기준을 보면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시(市)’가 될 수 있다.

■‘시’승격 ‘홍성·예산의 통합’이 필수적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도청이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의원이 제기한 “예산·홍성은 하나로 가고 내포신도시가 시로 가는 게 도청이전특별법의 최종 결론”이라는 내용에 대한 방향성과 속내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에는 충남도청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소재지라는 특성을 안고 있는 만큼 ‘특례시’나 ‘별도의 시’로 승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국에는 홍성이나 예산이 별도의 ‘시’로 승격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다만 ‘충남도청내포신도시’만이 ‘시’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이 별도의 ‘시’로 승격하자면 ‘예산’과의 통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성과 예산이 통합하여 하나의 ‘시’로 승격하지 않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현행 기준으로 홍성군은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인 지난 2012년 홍성읍의 인구는 4만4373명을 기록했다. 2013년 4만4420명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에 4만3666명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에는 4만2299명으로 더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3만9788명을 기록한 상황이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도 인구의 자연증가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홍성읍의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점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홍성읍과 함께 홍북면에 조성되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장밋빛 기대는 어쩌면 ‘시’승격과는 거리가 먼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본다면 홍성군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승격을 위한 방법에 대한 시각차가 감지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홍성군에서는 홍성읍의 인구를 5만 명으로 늘려 ‘홍주시’로 승격을 이루겠다는 복안인데, 사실 일부 주민들은 홍성읍의 인구 5만 명 달성이라는 과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성군이 내세우는 ‘홍주시’의 승격은 ‘홍성읍의 인구감소’와 ‘홍북면의 인구증가’와 상관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의 수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다.

■홍성+홍북 통합 5만명 읍 요건 갖춰

그렇다면 홍성군이 우선 ‘시’가 되는 방안은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홍성읍(3만9700)과 홍북면(2만4000)을 통합하면 읍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므로, 법 제②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적으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홍북면의 경우 ‘도청이전특별법’에 묶여 홍성군의 입맛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청신도시가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에 걸쳐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군에 걸쳐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홍북’지역은 홍성군의 땅이지만 ‘시’승격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군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홍성군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홍북)의 인구증가 현상에 고무돼 ‘시’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 오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불가능에 대한 기대감만 부추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충남의 시승격 전례로는, 지난 1963년 천안읍과 환성면을 통합하여 천안시를 설치한 적이 있다. 홍성군이 ‘시’승격을 목표로 홍성읍과 홍북면을 통합한다고 해도 걸림돌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대다수의 인구가 내포신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내포신도시는 또 홍성과 예산을 함께 묶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홍성과 홍북을 통합할 경우 명칭이 사라지게 되는 아쉬움은 ‘동(洞)’ 명칭을 부여하여 살릴 수 있다는 방안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이는 아산시의 경우도 구 온양시 구역을 온양1~6동으로, 보령시의 경우에도 구 대천시 구역을 대천1~5동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연기’라는 명칭을 살리고자 ‘남면’을 ‘연기면’으로 개칭한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치법 개정 ‘도사무소소재지를 시’로

또 다른 방안의 하나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제7조 제②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도(道)사무소 소재지를 시로 한다.’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를 원용하여 ‘예산시’까지도 이끌어 볼 수 있다. 이는 전남 무안군으로 도청을 이전한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면 동력이 붙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 제③항 제1호의 ‘군(郡)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가 2만 명 이하라 하더라도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룡시를 설치할 때 법 제7조 제②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용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무튼 홍성군의 ‘시’승격 방안은 김석환 군수의 공약사항이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직 군청 공무원 출신인 아무개씨는 “시승격이 아무리 절박하고 군민적 열망이 뜨겁다 해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과 같이 시승격에 대해 실현 가능성도 없고 대안도 없이 목소리만 내세우는 캠페인식 주장과 구호의 남발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사실 실현가능성도 없는 왜곡주장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금방이라도 시승격이 가능하고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기대감만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가 싶다”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천년홍주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홍주라는 지명이라도 찾고’ 이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텐데 너무 전시성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관련법규 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령 일부의 개정안을 통해 ‘도청소재지 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추가 신설 (안)’등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도사무소 소재지의 군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의 설치를 신청한 군. 지방자치법상 도시의 인구규모, 공간형태, 기능구조 요건을 충족하기 못한 도청소재지인 군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승격 요건에 도청소재지 관련 기준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충남 계룡시의 경우 면적 60.7㎢와 인구 3만1000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로 승격한 사례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수, 도시기능 등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행정복합도시로서 시 설치를 한 경우 등 ‘시 승격의 특별사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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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2017-12-16 00:48:29
시승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된다면 무조건 해야죠허나 시승격한다해도 기대만큼 발전이 않되면 하나마나한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