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앞 주차단속 CCTV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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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앞 주차단속 CCTV 설치한다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7.03.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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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설치… 7월부터 운영

홍성군은 홍성읍 고암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주차 단속 전용 무인 CCTV를 설치한다. 지난 2011년 4월 영업을 개시한 롯데마트 인근은 상가 이용 차량 등이 하루 종일 양 방향 상습 주차를 해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불편을 겪는 이용객들의 주·정차 차량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아 주차 단속 전용 CCTV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달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CCTV가 설치되는 주요 구간은 ‘홍성역 앞 사거리~롯데마트~홍성공용버스터미널’로 일반 자가용은 물론, 승강장을 벗어나 주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용 택시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단속 처리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단속 상황실 운영은 6월경 상가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행정절차와 함께 △도색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홍보 현수막 △전단지 배포 등 대 군민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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