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밤샘주차 불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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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 밤샘주차 불시 특별단속 실시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3.08.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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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홍성군은 상습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철퇴를 가했다.

군은 지난 16일 상습민원 발생구역인 홍성읍(역재방죽지구 일대), 홍북읍(중흥S클래스 후문·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이면도로)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등 총 16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건설기계이며, 적발 시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3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30만 원의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본 단속에 앞서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계도를 진행했으며, 화물자동차 7대, 여객자동차 1대, 건설기계 5대 등 총 13대에 이동 안내 계고장을 부착한바 있다.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군민 안전을 위해 민원 다발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육헌근 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 질서가 확립되고 단속구역 주변 거주자들의 소음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홍성군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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