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역 장기주차차량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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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역 장기주차차량 견인 조치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4.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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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불법주차 대상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코레일홍성관리역(이하 홍성역)이 불법 장기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강수를 꺼내들었다. 홍성역은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강제 견인조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홍성역 이용객은 평일 2000여명, 주말의 경우에는 3000여명에 달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홍성역의 법정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역 주변은 물론 홍성역 진입도로의 양쪽 한 차로씩을 모두 불법주차 차량이 점거하고 있어 4차로 도로 중 2차로만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다.

또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불법 장기주차 차량이 늘고 있어 택시운전기사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홍성역은 일단 장기 불법주차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무단 장기주차에 대한 견인 조치를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홍성역 인근 무단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배포되며 안내장이 부착되고 10일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경우 군청 측에 요청해 견인하게 된다.

홍성역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변 주차난으로 홍성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고 특히 불법 장기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 고심했었다"며 "실제 홍성역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불법 장기주차차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장기 주차를 해야 할 경우 홍성역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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