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주변도로 불법주차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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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주변도로 불법주차 차량 단속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7.06.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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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무인 CCTV로 단속실시

【홍성】 홍성군은 홍성읍 고암리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주차 단속 전용 무인 CCTV 설치가 완료돼 오는 7월 3일부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한 롯데마트 주변 도로는 양 방향 주차 차량으로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롯데마트 입주 시부터 주차단속 전용 무인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주요 단속구간은 ‘홍성역앞 사거리~롯데마트~홍성공용버스 터미널’ 앞 도로로 일반 자가용은 물론, 택시승강장을 벗어나 주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용 택시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단속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 CCTV 운영은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과 같이 단속주기(유예시간)를 오전 9시 부터 저녁 8시 까지로 하며 2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점심시간(낮12시~1시), 주말(공·휴)은 주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군은 불법주차 차량 단속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있으며, 최고 화질의 영상이 방범도 병행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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