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며 “이번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5년에서 8년으로 3년 연장 시행됨으로써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041-630-1812)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