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지키는 개, 제3자 물면 주인 과실치상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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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키는 개, 제3자 물면 주인 과실치상죄로 입건
  • 송신용 기자
  • 승인 2017.07.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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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홍성 관내에서 마을 주민 2명이 마을 길을 걸어가던 중 목줄이 풀려 우리를 탈출한 A씨 소유의 개에게 물어뜯겨 중상을 입게 한 협의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 수사할 예정이다. 개주인은 개에 대해 목줄을 제대로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개가 제3자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될 뿐 아니라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면하지 못한다.

형사팀 관계자는 “애완견 등을 키우는 주민들은 목줄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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