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하도 안전로프 설치
홍성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 △안전로프 및 난간 설치 유도 △추락방지 경고표지 부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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