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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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08.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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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가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홍성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강화된 보수교육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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