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등교 시간 스쿨존 교통법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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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등교 시간 스쿨존 교통법규 지켜야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09.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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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등 교통관련 특별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면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2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약 한달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도 전국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8명이 사망했고, 10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나타났다. 특히 아침 등교시간대인 오전 8~10시에 59건, 하교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2시에 6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내 등·하교 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도 엄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3개소(내포초, 홍성초, 홍남초)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중이며,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최대의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탑재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시 일반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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