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 뜸이 돌팔이 의료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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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 뜸이 돌팔이 의료행위라고?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7.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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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몰래 촬영해 고소

자조적 모임 짓밟는 행위

마을주민들의 자율적 모임인 뜸방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소고발당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 홍동면 ‘우리마을뜸방’은 전통민간요법인 뜸을 배워 자연치유력을 스스로 높이고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가 만든 마을 단위 소모임이다.

지난 2월 김아무개(63) 씨가 뜸방을 찾아와 “광천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무릎이 아프다”며 뜸을 떠달라고 했다. 이에 자원봉사자는 뜸자리가 없어 뜰 수 없다고 했지만 김 씨의 집요한 요구를 이기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몸의 부위에 뜸을 떠줬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고발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대한의사협회 직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자신에게 뜸을 떠준 뜸방 회원 두 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마을뜸방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측의 고발과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뜸방회원인 서경화 씨는 “뜸은 적극적 의료행위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 모임을 통해 실시된다”라면서 “자조적 돌봄활동조차 불합리한 법으로 막는 것은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소를 당한 유승희 회원은 “뜸방 운영을 못하도록 직원을 시켜 일부러 뜸을 뜨게 한 후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촬영, 고발한 대한의사협회는 뜸방 탄압을 중지하고 뜸방 회원과 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홍동면 마을주민들 40여명은 지난 19일 뜸방 2차 마을모임에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서명운동과 탄원서 제출, 항의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우리마을뜸방은 지난달 22일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아 28일 홍성지원에 정식재판을 요구, 다음달 17일에 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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