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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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8.03.0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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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 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 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사업장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월 임금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13만원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월19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40%~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예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지원 신청」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한 경우 ⇨ (월평균보수액 160만원 신규지원자 1명으로 가정)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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