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 뜸방, 고소인 불출석 성과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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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 뜸방, 고소인 불출석 성과 없이 끝나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3.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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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신변위협 출석거부

동영상 검증 공판 마무리

홍동 뜸방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3차 공판(판사 안희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법에서  지난 20일 마을주민들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판 역시 고소인 김아무개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영섭 변호사는 “김 씨는 한의사협회 직원이 아니라고 이미 한의사협회에서 밝혔다”라며 “재판에서 동네 주민들 관심이 많고 워낙 많이 출석하다 보니 신변에 위협을 느껴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판사는 공판에서 “고소인 김 씨가 출석을 해야 증인 심문이 이루어져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김 씨 본인이 신변위협이라고 추측하는 것 같다”며 “다음 공판에는 방청하러 오는 분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방청에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도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하다”며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그럼 다음 공판에는 방청객 수를 10명 내외로 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공판은 뜸을 놓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 검증 신청으로 끝이 났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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