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각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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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각 무죄입니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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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 뜸방 무죄 판결 받아
범죄증명 없는 경우 해당
홍동 주민들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모임인 홍동 뜸방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주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3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법(판사 안희길)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희길 판사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은 각 무죄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뜸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며 “일반인도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발적 봉사자들이 뜸자리를 잡아주고 뜸을 뜨게끔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그 댓가로 돈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실명 상태로 진료를 하고 환자의 질환에 따라 시술을 달리한 증거가 없다. 이는 의학적 광고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기술이 없어도 일반인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의료시술 행위가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승희 씨는 “나름 무죄라는 마음의 확신은 있었지만 다들 어렵다고 얘기해 설마했다”며 “쓰러질 듯이 기쁘다”고 말했다. 조미경 씨는 “당황스러우면서 고맙다”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 덕분이고 이제는 대놓고 뜸을 뜰 수 있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 유승희 씨는 “초등학생이 봐도 판사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제대로 이해했다면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는 홍동초등학교 4학년 26명이 재판 과정에 참석했는데 학교 교과목 시간에 홍동 뜸방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 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것이다. 공판을 지켜본 한 학생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다”며 “무죄, 죄가 없다는 말이다”고 말해 주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주요 일간지에 공시·공고로 개제될 예정이다.

한편 홍동 뜸방은 지난해 10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체증을 당해 의료법 위반협의로 고발 조치됐고, 검찰은 주민들에게 벌금 2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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