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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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6.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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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A(39) 씨 등 2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32)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배와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해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티월드·iwc·저스트·드리머 등 6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728개를 폐기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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