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충남지역과 농어촌의 문제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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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충남지역과 농어촌의 문제만은 아니다
  • 취재=한기원/김경미 기자
  • 승인 2018.07.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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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빈집에서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2>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와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홍북읍에 위치한 빈집.

2015년 충남지역 빈집 8만152가구 도내 주택의 9.8%를 차지
농촌 면(面)지역 빈집 3만7734가구 전체 빈집의 절반 차지해
빈집, 인근의 주거환경 악화 불러 마을공동화현상 이어질 우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빈집 문제 해결?


충남지역 주택 10곳 가운데 1곳이 빈집이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2015년 기준 충남의 빈집은 8만152가구로 전체 도내 주택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충남 빈집 실태와 도시재생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빈집은 전국 평균 6.5%보다 3.3% 포인트나 높다. 충남지역에 유독 빈집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충남지역 빈집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4만6375가구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만651가구, 다가구주택 7905가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는 미분양 주택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비율은 단독주택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인 면(面)지역의 빈집이 3만7734가구로 전체 빈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도심인 동(洞)지역의 빈집도 2만 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빈집 하면 으레 시골지역의 농가를 떠올렸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빈집 문제가 더 이상 농촌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빈집이 생겨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촌향도(離村向都)현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곳(홍성, 예산, 서산, 서천, 청양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농촌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머지않아 사람이 살지 않는 읍·면·동, 즉 인구 소멸지역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이미 나온 터이다.

■ 빈집, 농어촌 중심으로 문제의 심각성 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빈집은 112만호다. 전체 주택의 6.7%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버려져 있는 것이다.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10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빈집 소재지는 읍·면 지역이 40%를 육박하고 있어 농어촌을 중심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빈집은 범죄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은신처가 되거나 장기간 방치돼 화재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에도 취약하다. 특히 빈집이 생겨나게 되면 인근의 주거환경 악화를 불러와 마을의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빈집의 주된 대상인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으나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빈집 문제의 해결책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지난 2016년 1월 건축법 개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직권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나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특례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 현행과 달리 정비구역에서 지자체장의 허가절차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해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빈집의 위치·상태·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기·수도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장은 실태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특례법 시행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빈집들이 임대주택·공동텃밭·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고령화 등 농촌 곳곳 빈집 방치

빈집은 범죄나 방범 등에 매우 취약해 지자체의 골칫거리다. 빈집은 각종 사건·사고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들은 예산을 들여 빈집을 정리하고 있으나 그만큼 빈집이 새로 생겨나 전체 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은 소유주들이 철거에 미온적일 경우 지자체가 함부로 정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태가 좋은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선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일이다. 또한 빈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빈집은 귀농·귀촌인들을, 도심의 빈집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리비를 보조해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국가 차원의 빈집 특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최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놨다. 지자체의 빈집 활용방안과 정부 방침을 연계하면 빈집활용의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농촌 빈집은 매년 계속 생겨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5만4000동이던 농촌 빈집은 2013년 4만8000동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5년 4만9000동으로 늘었다. 농촌의 빈집은 매년 7000~8000동이 정리되지만 농촌 고령화 등으로 정리되는 빈집만큼 새롭게 생긴다.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와 외지에 있는 소유주 등의 문제로 빈집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이다. 귀농·귀촌 단체의 한 관계자는 “빈집을 철거하면 그 터가 나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이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늘어 소유주들이 선뜻 철거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폐가는 하루빨리 정리하고, 상태가 온전한 빈집은 귀농·귀촌인과 연계해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을 해서 철거비 지원을 하지만 철거비 지원을 받는 것 보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소유주는 빈집인 채로 그냥 둔다”고 밝히며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전수조사 후 자료 공개를 해서 귀농·귀촌자 연결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빈집을 공개해서 탈선장소로 인식·사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농어정비법 제64·65조에 따라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소유주와의 갈등 소지가 있고 정비가 아닌 ‘철거’에만 국한돼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연구원 구자인 박사는 “국가 정책적으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사유재산에 예산을 들여 재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빈집 수리·활용과 관련한 민간쪽 사례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사업들을 검토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범사업 후 확산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의 농촌에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촌 곳곳에도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폐가는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 경관을 해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건·사고의 온상이 돼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데다 소유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거나 또는 협조가 잘 되지 않아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의 경관보존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빈집 활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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