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사진> 군수는 지난 29일 본의 아니게 예기치 못한 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군수는 홍성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22일 법원 판결은 군정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알고 주어진 임기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민선7기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환 군수는 지난 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피고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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