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졸속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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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졸속통과 논란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4.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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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철회돼야

홍문표 국회의원 검찰 고발
서부내륙고속도로범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에서 익산까지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한 가운데 노선 주변 주민들이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홍성, 예산, 청양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범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안장흠)는 지난달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통과했다”며 “정부와 민간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측은 사업 진행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라며 “그동안 고속도로 통과구간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에게 설명회, 탄원서 등을 통해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 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측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월 22일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만료일을 불과 4일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협의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위치도.

이어 “환경부에서도 서부내륙고속도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4번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및 보완 조치를 내렸지만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보완요청을 한 사무관이 11월에 바뀐 뒤 2명의 사무관이 더 바뀌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범대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마을을 관통하거나 인접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마을의 교량 연장 및 신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과수원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폐광지역인 홍성군 천태리 지하갱도 역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홍문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달 27일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월 우편을 통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보냈는데 의정보고서 내용 중 ‘2019년도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비 130억 확보, 서해복선고속철도 6895억 확보, 서부내륙고속도로 3088억 확보’라고 적었다. 문제는 홍 의원이 확보했다는 예산 내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대책위는 홍문표 국회의원실에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2월 26일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서에 따르면 3088억의 출처를 ‘국비 145억 원에 민간 투자금 2943억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100% 순수국비라는 책자의 홍보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설명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 김오경 사무국장은 “홍 의원 측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국비가 투자될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확인 결과 국비 145억 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직접 투자 되는 비용이 아니고 서부내륙고속도로 보상비와 관련된 은행 이자 비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측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측은 “전부 국비가 아닌 것은 사실이며 실무자의 착오로 의정보고서에 들어간 것일 뿐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예산·홍성 직접 시행사업이 아니다 보니 해당 시군과 진행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안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하며 포스코 건설이 대흥면 노선을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반한 사실 등에 대해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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