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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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9.04.2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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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A>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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