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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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9.04.2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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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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