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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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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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홍성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현재 체납액이 15억 원에 달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해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시. 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 특별징수팀을 구성하여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 채권확보 등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올해 부과액 대비 90% 이상 징수를 달성하는 한편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의 50%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법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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