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ㆍ폭언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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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ㆍ폭언 이제 그만!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6.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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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숙한 주민의식 협조를 위한 가두캠페인이 펼쳐졌다.

홍성소방서(서장 최경식)는 지난 16일 홍성역 인근에서 일선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폭행방지 홍보물을 배부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현행 법령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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