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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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0.1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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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 통한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석면폐광산 주변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했던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이 지난 11월 19일 공포에 이어 시행규칙이 12월 7일 공포됨으로써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틀이 완료됐다.

그 동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주민들의 '석면피해 인정신청'이 제도 시행 초기인 내년 1월에 집중될 것을 대비해 12월 10일부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석면피해주민은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특별유족인정신청'은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환경부서)

시․군․구에서는 접수받은 '석면피해 인정신청' 서류를 검토해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면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석면피해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석면피해가 인정된 주민은 시ㆍ군ㆍ구를 통해 요양수당(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 인정신청' 과 '특별유족 인정신청'에 대한, 석면피해구제 절차ㆍ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석면피해대책팀(042-220-3589, 3516)이나 석면피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032-590-5032~35)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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