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농촌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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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농촌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제도 본격 시행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10.1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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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과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주택 담보 역모기지를 벤치마킹해 농지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연금 상품이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고령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면적이 3만㎡(약 9000평)를 넘지 않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종신형) 또는 기간을 정해놓고(기간형)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받게 된다. 농촌사회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농가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미흡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국 인구의 고령화율 10.6%보다 3배 이상 높다.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농축산물 연간 판매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77.5%에 달한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절반에 가까운 45.7%다.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이 많은 농민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셈이다.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2011년부터 농촌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11.6%에 그쳤던 고령 인구 비율은 2009년엔 34.2%로 훌쩍 뛰었다. 2020년엔 4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농가 59만4000가구 중 45.7%인 27만2000가구가 4대 연금․개인연금 가운데 어떤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농가의 절반가량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농가도 77.5%나 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이었다.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아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손에 쥐는 수익은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농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농지연금제도를 내놨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363억원 투입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역모기지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006년 농지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농지에 계속 영농하며 평생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2008년에는 농지연금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금모형 설계 및 운용리스크 분석 등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마련했다. 농지연금 수요예측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지연금을 도입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농민은 30.8%로 나타났다.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응답은 36.5%로 잠재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공사는 우선 내년에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500농가(가구)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1만5000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363억원을 투입한다.

신청대상은 농지 총면적이 3만㎡이내의 농지 소유, 농업인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등이다. 공시지가를 기준 2억원의 농지를 가진 70세의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77여만원을 매월 받게 되고 그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하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 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월 지급금은 대상 농지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농지 가격이 1억원일 경우 65세 약 32만4000원, 70세 38만4000원, 75세는 46만4000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농지연금은 정부가 2011년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농가 500곳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지침을 만드는 등 사업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인다. 현재 전국 각 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계약도 할 수 있다. 농지연금포털사이트(www.fplove.or.kr)도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고령농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 될 것"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


농촌의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게 될 농지연금제도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우리 농어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 통계청의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인 10.6%보다 23.6%나 높은 34.2%로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중 하나가 고령인구의 빈곤화다.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으며 이에 따른 노인자살률도 가장 높다고 한다. 사실 이들 세대는 어린 시절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발전을 일구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사장은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노후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못했다. 사회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했다"며 "특히 고령농가는 호당 평균 영농 규모가 0.8㏊인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생산성이 취약하다.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 수익 역시 고령농가의 77.5%가 1000만원 이하로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 농민의 46%가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홍문표 사장은 또 "농지연금은 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 농민이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여생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지 등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유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모처럼 마련한 농지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다. 자녀가 부모에게 충분한 용돈과 부양을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연금 대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더 유리하지 않나?
금융권을 통한 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도, 담보가치 인정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반면,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인한 약정 종료 시에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이점이 있다.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는 대상기준을 65세 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있다.

△총 소유농지 면적 제한을 3만㎡이하로 정한 이유?
지난 200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 59만4천호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는 1만7005호(2.9%)로 농가 대분분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가입대상자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ㆍ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도 연금가입이 가능한가?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가입신청 당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므로, 가입신청 당시 소유농지를 모두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업인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농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담보농지 가격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농지가격이 높아 해당 월지급금이 많은 경우 제한은 없는가?
월지급금 상한 은 월 300만원이며, 월지급금 하한은 없다.

△담보농지가격이 공시지가로 펑가되면 가입자에게 손해 아닌가?
공시지가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월지급금 산정을 위해 농지가격상승률 등 변수를 연금모형 설계시 적용합니다. 또한, 담보농지를 처분할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서로 득실이 없으며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가입 도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한가?
신청당시 연금지급 대상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 농지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지원약정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재혼한 배우자도 농지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 채무인수가 완료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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