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시행 ‘농지연금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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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시행 ‘농지연금제도’란 무엇인가?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10.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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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 시 농지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2.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 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농촌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합니다.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의 특성상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여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은?
농지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담보농지 자경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를 제한합니다.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액 보다 작더라도 다른 농지나 재산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역모기지제도란?
“역모기지제도(역모기지론)”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부동산저당대출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1995년 국민은행과 2000년 조흥은행이 처음으로 역모기지 상품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역모기지제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차이점이라면, 양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역모기지론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는 반대의 개념이며, 이용대상,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6.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은?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보증서)을 통한 보증기능을 수행하나 농어촌공사는 연금가입부터 지급종료 후 농지처분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수행합니다.

7. 농지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농지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의 공사적 연금과 자녀의 부양비 등으로 생활하는 것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제도로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8. 농지연금 대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더 유리하지 않나?
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금융권을 통한 담보대출은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개인의 신용도, 담보가치 인정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컨대, 1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약 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시 만기일에 원금 5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시까지 매월 23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10년 6월 평균 47.3%, 부동산담보대출금리 ’09년 평균 5.54% 적용>
반면,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인한 약정 종료 시에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9.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신청자 명의의 총 소유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10.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고령인 경우에도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은퇴시기를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입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법령규정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지급대상)는 대상기준을 65세 이상인 자로 명시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1997.12.23 선고 96다46491> 사고 당시 52세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

11. 영농경력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농지연금은 각종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농지연금이 가장 필요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 또는 귀농하였지만 농업에 일정기간 종사하지 않은 농촌 거주민은 영농경력 제한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최소한의 영농경력 제한 기준을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한 규정은 60세 이상으로 자기의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말합니다.

12. 총소유농지 면적 제한을 3만㎡이하로 정한 이유는?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 중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경제력이 취약한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 59만4천호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는 1만7천5호(2.9%)로 농가 대부분이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13. 주말영농, 체험영농의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가?
“주말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말영농, 체험영농의 경우는 신청자가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4. 연금가입을 위한 신청대상 농지요건은?
신청대상 농지는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는 농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변경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농지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농지 △저당권․가등기담보권, 지역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15.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농지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가?
농지연금 지원대상 농지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하며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역모기지제도로 부동산 대출상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약정종료시 발생되는 농지연금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농지의 1순위 담보설정이 불가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농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16. 농지연금 가입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가?
신청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로 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17.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나?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18.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19.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가 많아도 가입이 가능하나?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신용도나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시 신청자가 제공할 담보농지에 선순위 저당 대출금 또는 사채가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선순위 저당권 말소)하여 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 외에 기타자산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보장과 농지연금채권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20.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도 연금가입이 가능한 가?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가입신청 당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신청 당시 소유농지를 모두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업인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21. 담보농지 평가금액이 소액이라도 가입이 가능한가?
담보농지 평가금액이 작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적은 월지급금이 지급되어 고령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2. 농지연금을 받는 중에 농지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나?
농지연금 이용 중 담보 설정되지 않은 소유농지의 일부를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신청시 농지연금 가입요건에 적합해야 하므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농지 총 소유면적 3만㎡이내 등의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3. 농지연금 중도상환 후 다시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농지연금 이용 중에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 후 현재의 농지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월지급금을 산정하여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으로 인한 가입비의 부과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24. 가입이후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를 넘으면?
농지연금 이용 중 가입자 총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소유농지가 3만㎡를 초과하면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25. 농지연금 가입신청 절차는?
농지연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원됩니다. 연금가입 신청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지원 신청 및 상담은 △사업신청 장소(접수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전화 상담 :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본부, 지사) △홈페이지 상담신청 : www.fplove.or.kr

26.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등기부등본 등)는 공사에서 열람 및 발급 대행> 추후 약정체결 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것으로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27. 농지소유자 대신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 가?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자가 사업신청 서류에 직접 자필 서명(날인)을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가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중병 또는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8. 농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농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농지가격(원)

29. 농지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농지연금사업의 월지급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을 하고 지원여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약정 및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월지급금은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완료 후 도래하는 지급일에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30. 담보농지에 근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가입자 한계연령(100세)까지 발생하는 농지연금채권 총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도 한계연령(100세)까지의 예상보증 총액의 120%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합니다.


31.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는 공사에서 부담하며 가입자는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 채권최고액×0.04% △등기신청 수수료 : 필지별 1만4000원 △법무사 수수료 : 기본료+가산료+누진료+작성대행료 (현지교통비, 기타 작성대행료등 은 포함하지 않음)
상기 금액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법무사 보수표(’06.4.1) 기준에 따라 산출 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종신형 지급방식의 경우는 농지연금수급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약정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연금채무인수 및 농지소유권이전 등을 통하여 배우자에게로 농지연금수급권이 이전된 경우 배우자에게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형 지급방식의 경우는 농지연금 약정 체결시 정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연금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수급권을 이전 받은 배우자가 남은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계속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3. 연금수령 중에 월지급금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한가?
농지연금은 가입시 종신형, 기간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원 약정시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금이 산정되어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중에는 월지급금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34. 농지가격이 높아 해당 월지급금이 많은 경우 제한은 없는가?
농지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월지급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취약계층인 중소농의 생활안정자금을 연금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상 일정규모 이상의 월지급금 지급을 제한함이 타당합니다. 고령농가의 가계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35.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농지연금은 농지연금 수급자의 사망시기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농지연금채권액과 그 때의 농지가격을 일치시키는 모형설계로 월지급금을 산출합니다. 예상 사망시기는 사망률을 통해서, 농지연금채권액은 이자율, 농지가격은 농지가격상승률을 이용하여 예측합니다.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을 많이 수령하실 수 있고 △농지평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 기간형 농지연금 가입의 경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36. 사망확률, 기대여명이란 무엇인가?
사망확률은 연금모형에서 미래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채권 회수시점을 파악하여 기대손실액 및 기대수입액을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망확률이란 특정연령 사람이 1년이내에 사망할 확률을 말합니다. 예컨대 70세 사망확률이란 70세의 생존자가 71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기대여명이란 특정연령의 생존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입니다. 예를들면 70세의 기대여명은 16.7세로 평균 86.7세까지 살 것을 예측합니다. △기대여명은 기간형 농지연금 모형설정시 지급기간을 결정하는 데 이용됩니다. △사망확률과 기대여명은 통계청 공표(’09년) “완전생명표”를 적용합니다.

37. 농지가격상승률은 무엇인가?
“농지가격상승률”이란 월지급금 산정시 미래 농지연금수급자의 사망시의 농지가격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기대되는 농지가격상승분을 예측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입시 적용된 농지가격상승률은 월지급금이 재산정되지 않으므로 약정 종료시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인 시·군지역 및 수도권의 전과 답의 가격상승률을 분석하여 적정 농지가격상승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8.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무엇인가?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이 종신보장 역할을 하도록 징수되는 일종의 위험부담비용입니다. “위험부담비용”이란 연금상품 모형구조에서 가입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불특정 시점에 대비하여 미래의 손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립하는 일종의 보험료를 말하며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가입비 : 약정 체결이후 최초(1회) 월지급금 지급일에 징수 △위험부담금 : 약정 체결이후 매월 월지급금 지급일 마다 선납이며,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채무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즉, 연금지급 종료후 채무상환시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39.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납부요율은?
가입비는 농지연금 가입시 처음 1회 농지가격에 대해 2%를 징수합니다. 가입비는 고령농업인들의 가입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제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연금수급자의 농지연금채무에 계상됩니다. 또한 위험부담금은 매달 월지급금 지급일 마다 해당월의 농지연금채권액의 연 0.5%를 징수합니다. 위험부담금도 가입비와 같이 실제로 납부할 필요없이 농지연금수급자의 농지연금채무에 계상됩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동일한 요율 및 동일한 납부방식을 채택

40. 농지소유자 70세, 배우자 65세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하나?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농지연금이 부부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70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65세이면 배우자의 나이(65세)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하여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모두 65세 이상이어야 연금가입이 가능하므로 부부 중 한사람이 아직 65세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면 연금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41. 농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월지급금도 따라서 증액되는가?
농지연금은 가입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산정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월지급금은 약정 종료시까지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농지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월지급금의 감액은 없으며 사망시까지 일정한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2. 담보농지가격이 공시지가로 평가되면 가입자에게 손해 아닌가?
농지연금은 농지가격평가 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계산됩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월지급금 산정을 위해 농지가격상승률 등 변수를 연금모형 설계시 적용합니다. 또한, 담보농지를 처분할 경우는 가입자의 농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담보농지를 처분할 경우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서로 득실이 없으며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3.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에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가?
농지연금사업은 월지급금을 필요에 따라 일시로 지급하는 방식은 없으며 중도에 인출할 수도 없습니다. 연금수급자는 월지급금을 사망시까지 일정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기간형 농지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4. 연금가입 도중에 이혼을 하게 되도 연금수령이 가능한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농지소유자 앞으로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이 됩니다. 한편,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할 당시 만65세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신청당시 연금지급 대상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 농지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5. 재혼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도 계속 지급받게 되나?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후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금지원약정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금수급 도중에 재혼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46. 농지연금이 지급정지(약정해지)되는 사유는?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농지연금수급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농지연금 채무이행(연금수급자가 공사에 대해 채무를 갚는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담보농지를 훼손하는 등 공사의 채권관리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경우

47. 농지연금 지급약정 종료시 농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약정이 해지되면 공사는 연금채무를 가입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상환 받거나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가입자 또는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임의상환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나 임의상환이 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실행을 통한 법원 경매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48. 담보농지가 공공사업 편입 등으로 농지전용이 될 경우는?
농지연금 가입이후 담보농지가 공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농지전용시 해당 담보농지 면적에 대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면 농지전용 및 편입관련 공문사본 등의 서류와 함께 지원조건변경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49. 연금수령 도중에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
농지연금 수령 도중에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정지가 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50. 연금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종신보장을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기 가입자와 동일한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 채무인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51.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나?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를 계속 영농하면서 종신까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 이후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영농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노동력이 있는 한 계속 영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치료 등을 위해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공사를 통하여 농지은행에 위탁 또는 전업농에게 임대가 허용됩니다.

52. 농지연금 가입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는?
농지연금의 경우 약정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소유권을 갖고 계속 영농하거나 또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물론 개인간의 임대도 가능하나 연금가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공사를 통한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전업농 임대를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병 등 노동력 상실로 인하여 농지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연금 지급정지(약정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3.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다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채무인수 및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를 소유권이전 완료하면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 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54. 농지연금채무란 무엇인가?
농지연금채권은 농지연금수급자에게 대출된 지원금액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농지연금채권은 농지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농지연금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을 포함)에 대하여 지는 다음 채무의 합계(①+②+③)를 말합니다.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월지급금의 총액 △농지연금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가 적립하는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의 총액 △위 항목에 대하여 약정이자율 적용에 의한 약정이자 총액

55.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농지연금채무는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잔여금이 남았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또한, 연금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일시상환 할 수 있으며 연금채무 상환 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가입자가 중도에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공사 담당 지사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56. 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는?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지방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근저당권에 우선하는「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57. 농지연금 가입 도중에 목돈이 생기면 중도 전액상환이 가능한가?
중도상환은 약정해지를 전제로 농지연금 이용기간 중에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농지연금채권액을 전부 상환하시면 계약은 자동해지 됩니다.

58. 연금을 받는 도중에 일부(필지)상환은 가능한가?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필지에 대한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와 해당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에 해당되면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9. 담보권 실행에 의한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갚을 경우 모자라거나 남으면?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상환시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000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000만원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한 가입자가 해당 농지이외의 다른 재산을 남겨 놓았거나 가입자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연금채무 회수는 당해 담보농지가격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처분 가액이 연금채무를 전부 회수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당연히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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