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꼭 확인하세요
상태바
문자메시지 꼭 확인하세요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0.12.24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소방서, 민원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홍성소방서(서장 최경식)가 민원처리 단축 및 적극적 소방행정 구현을 위한 SMS(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방화관리자 선임 등 민원업무 처리를 전화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지도를 하고 있었으나 관계인이 잊어버리는 예가 있어 법정기간 내에 교육 및 선임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시행하게 됐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있어 이의제기 및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홍성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의 민원접수 시 3일에 1회씩 문자메시지 발송 및 방화관리자 선임의 경우 완공필증 교부일로부터 5일에 1회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청렴도 향상 및 신뢰받는 소방행정서비스 구현과 아울러 교육 미 이수, 방화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처벌을 받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