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합법화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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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합법화 해준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1.0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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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1월 30일까지 특례제도 시행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가 일시적으로 합법화 된다.

홍성군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5년 이상 계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불법전용산지 합법화'를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등 타용도로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로 특례기간 동안 신고를 받고 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목을 변경하게 된다.

특히 논과 밭, 과수원, 농가주택, 축산시설, 농업용 창고 등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농가주택 및 부대시설의 경우 농림 어업인으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 제도 운영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특례기간 중에는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되고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된다.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특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분야( 630-13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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