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휴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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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휴식지원 확대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1.0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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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금년부터 중증장애아 가정의 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지원 및 휴식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ㆍ놀이활동, 안전ㆍ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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