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불법풍속업소' 특별단속
상태바
6월말까지 '불법풍속업소' 특별단속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1.03.04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경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행성 게임장 등 대상

충남지방경찰청(김기용 청장) 생활안전과는 서민생활 보호와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신ㆍ변종 불법풍속업소,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호스트바, 키스방, 허그방 등 신ㆍ변종 풍속업소에서 음란․퇴폐행위가 도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3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기업형 대규모 유흥업소와 관련된 음란․퇴폐 행위 △호스트바ㆍ키스방 등 신ㆍ변종 업소의 음란ㆍ성매매 알선행위 △노래방, 단란주점 등 전통적 풍속업소의 불법행위 △전체이용가 게임장의 게임물 개ㆍ변조, 환전 등 불법영업행위 △바다이야기 등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와 체리마스터 등 기생형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행위 등이다.

충남경찰은 첩보수집, 여성단체 제보 등을 토대로 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찰서별 풍속업소 현황분석을 통해 집중적ㆍ선택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단속시 경찰관기동대를 활용 단속요원의 안전확보 등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법풍속업소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엄정 단속함으로써 서민생활 보호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