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인접지역 건축행위 제한 규정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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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인접지역 건축행위 제한 규정 완화된다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4.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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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자문 및 현장실사


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문화원(원장 전용택)에서 진상철(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이강승 충남도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장, 이달훈(대전대) 교수와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 노윤석 연구원의 보고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자문 및 현장실사를 가졌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 22~23일에 홍성읍의 법수마을회관과 대교1마을회관 등지에서 있었던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 주민설명회에서 취합한 주민들의 의견을 문화재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필요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포함되는 문화재 인접지역의 현장실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화재위원들은 광경사지삼층석탑, 광경사지석불좌상의 인접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기준안에 비해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옛 광경사지터 혹은 홍주성역사관으로 옮기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김우열ㆍ조응식 가옥, 홍주향교의 인접지역 역시 문화재 지정구역을 제외한 인접지역의 기준안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읍성 내부에 학교와 1ㆍ2층 추택이 위치해 있고 훼손된 성곽 일부분에 주택 및 면사무소가 건립된 상태인 결성읍성의 경우, 성벽을 기준으로 20m에 이르는 구역의 건축행위 제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상변경기준안이 작성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자문과 실사를 거쳐 작성된 기준수정안이 충남도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향후 절차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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