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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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촉구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4.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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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회 세미나서 발표자들 한 목소리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원행동강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한국부패학회(회장 오필환)·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최진혁) 공동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행동강령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지난 2월 지방의원행동강령 제정 관련법이 발효됐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지방의회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근거하면서 주민 대표로서 더 높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청렴 이니셔티브를 지방의회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라영재 협성대 교수도 발표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행동강령표준안'을 토대로 지방의회가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강령 제정을 촉구했다. 라 교수는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윤리규정을 두고 있지만 영리행위 제한규정마저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위원회설치 규정도 없는 의회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공무원행동강령'처럼 친족관계 직무 심의 금지, 여행경비 지원 신고, 영리행위 신고 등을 담은 일종의 윤리지침서다.

한편, '지방의원의 청렴성 수준'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의 55.6%가 청렴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11.5%만이 높다고 답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4.3%, 공무원 64.0%, 지방의원 스스로도 5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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