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홍주미트,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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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홍주미트,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홍주신문
  • 승인 2011.07.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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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과 (주)홍주미트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까지도 험난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주미트가 지난 2003년 홍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5억원에 대한 상환문제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양측 모두에서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또 군민들에게는 신뢰를 잃어가며 행정에 불신을 가중시키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모를 묘연한 행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홍주미트가 대법원 판결 이후 2008년까지 상환을 약속했던 15억원에 대해 분할상환계획을 홍성군에 제출했다고 한다. 홍주미트가 홍성군에 제안한 분할상환계획은 올해부터 매년 1억5000만원씩 10년간 상환하는 방안과 또 내년부터 3년간은 2억원씩, 이후 3년간은 3억원씩 6년간 상환하겠다는 두 가지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까지 홍성군은 이 안에 대한 논의나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진행되는 소송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홍주미트는 ‘경영이 어려워서 일시불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할 조건으로 갚겠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홍주미트의 상환방식에 대해 비판적이며, 미흡하고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홍성군이 홍주미트에 막대한 군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불할 당시에는 해마다 지방세인 도축세가 9~10억원씩 들어왔다. 당시 이런 미끼에 달콤해 보조금 지원으로 걸려든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됐다. 이러한 현실적 측면에서 홍주미트의 분할방식 상환과 경영이 어렵다는 점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다. 2008년까지 약속한 상환조건에 대해 또 다시 10년, 6년 등의 기간을 끌면서 상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실효성과 함께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홍주미트는 2013년까지 홍성군에 10억원을 또 상환해야 한다.

이런 점을 들어 홍성군은 분할상환계획을 수용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법적인 판단을 받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홍성군과 홍주미트 간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보조금 교부 시 상환조건을 달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사실상 홍성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홍성군의 손을 들어준 마당에 추가 소송비용 등 홍성군도 홍주미트에 대한 소송진행에 신중해야 할 대목이다. 또 시간을 마냥 끌면서 홍주미트의 상환계획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홍주미트에 홍성군의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환이 홍주미트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보조금 금액만 큼 홍성군의 주식을 증자하는 방안도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러 꼼수를 경계하면서 홍성군과 홍주미트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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