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양해각서(MOU) 체결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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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양해각서(MOU) 체결 ‘신중해야’
  • 홍주신문
  • 승인 2011.08.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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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들과 체결하는 투자양해각서(MOU)가 ‘공수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관련 업체나 기관들과 각종 개발, 대회 및 기업유치 등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원 문제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급하고 무리한 양해각서 체결은 자칫 자치단체 또는 주관사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의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지역의 지가상승 등을 부추기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개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갖게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는 다분히 자치단체장들이 재임기간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양해각서 체결 전에 상대 회사의 사업계획서와 재정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도 문제가 됐지만 과도한 MOU를 남발한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부재한 원인도 있다. 민간투자라는 명분하에 외부자본을 손쉽게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 집착이 많았던 것이 문제다. 결과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연연하고, 과도한 홍보 및 보여주기 식 양해각서 남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MOU자체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다가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허탈감 등과 개발사업 전체에 차질을 주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남발되던 도지사의 MOU체결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충남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이다. 충남도의회는 도지사가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과 임의로 체결해왔던 각종 제휴업무나 협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충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 자체가 무산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조례는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협약체결내용을 비롯해 추진상황, 평가결과, 제휴 취소 등의 경우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홍성군도 각종 MOU체결과 관련해 깊이 생각해 봐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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