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

‘홍성사랑상품권’(가칭) 발행이 임박했다. 홍성군은 지역 상품권 발행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난 16일 홍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가칭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절차에 돌입했다.
군 경제과(과장 조기현)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각 읍·면 산업팀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 △농협은행홍성군지부 및 지역농협 △지역언론사 등 유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기현 군 경제과장은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할인 금액의 상품권을 유통함으로써 군 지역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홍성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조 과장은 또한 “이번 달 말로 입법예고된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견을 반영해 개정토록 하겠다”면서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사랑상품권’은 홍성군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어느 상가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지역내 상품권으로 이용 대상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국한돼 유통되고 있는 기존 ‘온누리상품권’과는 차이가 있다.
군이 밝힌 상품권의 종류는 크게 지류와 전자화폐 두 종류다. 이 중 전자화폐는 카드와 모바일로 구분되는데, 카드는 유통과 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고 먼저 지류(5000원 권, 1만 원 권)를 먼저 유통시키고 내년엔 모바일 상품권도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금년엔 5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2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승인된 가맹점만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대행점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면 되고, 평시 5% 할인, 명절 등 특별이벤트 기간 10% 할인 혜택을 본다.
판매대행점은 사용자들에게 상품권을 팔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청구된 상품권 환전업무를 한다. 이때 군이 판매대행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군은 먼저 지류를 조폐공사에 의뢰해 발행하고 농협군지부에 예치할 계획이다. 현재 판매대행점은 농협군지부와 각 지역농협이 맡기로 했다. 군지부농협과 각 지역농협간에는 현재 전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 이 방법으로 시작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에는 별도 관리프로그램을 자체개발, 배포해 판매대행점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일단 상품권의 유통이 정착될 때까지 대기업계열 상점, 매장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사행성 유흥업소 등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품권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이럴 경우 농협과 축협에서 운영하는 일부 마트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정동규 군 지역경제팀장은 “농협과 축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군 지부 농협 및 지역농협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가맹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상품권 발행이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는 취지인 만큼 군은 농협과 축협 측에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유통 추이에 따라 가맹점 대상을 농협과 축협 마트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열어놨다.
작년 온누리상품권 유통규모가 21억 정도로 그렇다면 내년에 홍성상품권이 발행되면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때, 둘 다 합친 상품권의 유통규모는 30억 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군은 내다봤다.
또한 군은 상품권 사용시 액면가의 80%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통단계에서 일부업소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조항으로 개별 가맹점 및 판매대행단체의 환전한도를 월 1천만 원,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최대한 3천만 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또한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 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천만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한편, 관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된다. 이에 대해 참석자 A씨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품권 발행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시장 상인들이나 노점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은 물론 카드 결제 등 상품권의 사용방식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선 면에서 참석한 한 면산업팀장은 “계획된 지류의 종류도 1000원 권 같은 소액 상품권이 있어야 잔액 지불과 환전 등, 이용의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액면가 80%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지불이라는 한도도 낮춰야 실질적인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군은 이 기간 내에 주민의견을 받아 보완·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