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혈세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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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혈세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1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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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올해 2회 추경시 삭감액 총118건에 113억2400만 원
순수 군비로 편성한 사업비도 15건에 59억500만 원 삭감

지난달 4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 결산서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 원, 세출은 293조 원으로 세계잉여금 69조 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산을 배정해놓고도 회계연도 안에 69조 원을 다 쓰지 못한 것이다. 특히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보조금으로 반환되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으로 밝혀졌다.

연구소는 5년 전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91%, 순세계잉여금은 116% 증가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법의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발생시킨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민간자금을 위축시켜 내수를 악화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박 주장도 뒤이어 제기됐다. 연구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6일 반박 성명을 내고 “경기둔화와 내수경기 위축 등 거시경제 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왜곡한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불가피한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순세계잉여금은 지출을 먼저 고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수입예산을 먼저 잡고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정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 되는 재원”이라며 “의무 편성·집행하는 국고보조 비중이 35% 수준에 달하고, 공모사업, 국가 추경 등에 의해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박이 있기 얼마 전 군과 군의회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이선균 의원이 홍성군을 대상으로 군 예산의 ‘허와 실’을 따져 물으면서 “통째로 반납하는 예산, 집행계획이 미진해 통째로 이월하는 예산, 예산의 반만 사용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어떠한 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군 2회 추경시 100% 전액 삭감현황은 58건에 62억3000만 원, 50%이상 삭감현황은 36건에 10억46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삭감현황은 24건에 40억4800만 원 등 총 118건에 113억24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순수 군비로 편성한 사업내용을 보면, 100% 전액 삭감현황은 44건에 31억800만 원, 50%이상 삭감현황은 29건에 10억6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삭감현황은 15건에 17억9100만 원 등 총 88건에 59억5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이원의 이같은 지적에 군은 “상급기관의 행정절차 협의(승인) 지연 및 집단민원 등 원인으로 대규모설비 사업이 당해 연도 추진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군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해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대규모 시설비 사업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연도별 적정범위 내 편성”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 편성”하고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 장기집행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고 예산 남으면 반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편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업무숙지에 미흡해 전액 이월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과 “각종 업무 추진시 사업대상 현지여건 등 세심한 검토와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세입예측 및 불용액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홍성군도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연구소의 지적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홍성군이 상정한 7068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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