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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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중단 논란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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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사전에 협의없이 사업 일방적인 포기 납득 못해”
의료원측, “사업주체는 도, 병원 여건상 사업반납은 불가피해”
충남도측, “관련예산 확정, 의료원 대신할 사업기관 공모 중”
홍성의료원 1층 로비에는 석면검진센터 위치를 알리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홍성의료원 1층 로비에는 석면검진센터 위치를 알리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석면피해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시행해오던 홍성의료원(원장 박래경)이 지난 9월에 해당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충남도에 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2월 홍성의료원과 석면피해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석면피해자들은 이 협약에 따라 홍성의료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정지열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의회 석면광산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이 석면피해자 의료지원을 중단하면 홍성, 보령, 서산 등지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들은 인근 홍성의료원 대신 천안으로 가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의료원이 해당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도에 전달하면서 의료원을 통한 석면피해자 의료지원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의료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던 석면피해자들은 의료지원 중단에 관한 의료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원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불발됐다가 지난 17일 사전 약속없이 방문한 피해자들과 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홍성의료원이 의료지원 사업을 충남도에 포기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작 석면피해자들과는 한마디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없었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석면피해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충남도를 설득해 도가 홍성의료원을 의료지원사업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 홍성의료원의 해당사업 반납 의도가 석연치 않다”면서 “변화가 있다면 지난 8월에 병원장이 바뀐 것인데, 의료지원 중단이 신임 원장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고 지난 3년간 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래경 홍성의료원 원장은 “사업추진 주체는 충남도이고 병원은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할만한 사람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을 수행하던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에 병원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업을 수행할 다른 기관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의료원이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석면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간호사들이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그만두면서 의료원측 대체 간호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상급기관인 충남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원장은 “도가 시작한 사업인만큼 도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업 중단이 의료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도에 제안하고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장은 도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고자하면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약속 없이 이루어진 이날 면담은 정 위원장외 석면피해자 3명과 홍성의료원에서는 박 원장과 공공보건의료센터 팀장, 총무팀장이 배석했다.

석면피해자들은 종전과 같이 홍성의료원이 자신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지속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은 사업 주체인 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원 측은 “도가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때까지 의료원이 잠정적으로 석면피해자들을 위한 혈압, 혈당 체크, 전화 안내 등의 업무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신임 의료원 원장 부임 직후인 지난 9월초 공문을 받고 홍성의료원 측이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체적인 중단 사유를 듣진 못했다”며 “지난 2017년 홍성의료원이 경합을 벌여가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때와는 달리 지금 왜 딴판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아해 했다. 또한 도 관계자는 “600여명에 달하는 충남지역 석면피해자들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예산이 지난 16일 도의회 본예산 확정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성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 충남도 환경보전국과의 협약을 통해 충남지역의 석면질환인정자 가정에 전문 간호 인력이 직접 방문해 건강 체크, 의료 및 복지상담, 자원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충남 15개 시·군에 주거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 인정자(석면폐증 1·2·3급, 원발성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 미만성 흉막비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또한 홍성의료원 김진호 전임원장은 올해 4월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 176명을 대상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석면피해자를 대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석면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앞으로도 석면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충남도 주최로 열린 ‘2019년도 하반기 석면피해자 힐링캠프’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우리 도는 석면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지역”이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들려온 홍성의료원의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중단 소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석면피해자들로부터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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