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부담금 연납하면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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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부담금 연납하면 감면 혜택
  • 신우택 기자
  • 승인 2020.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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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10%감면
연납신청, 오는 31일까지

홍성군이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1월말까지 연납 시(1. 16.~1. 31.)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시(3. 16.~3. 31.)에는 해당연도 상반기 부과금의 10%(연 부과금의 5%)만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군청 환경과(630-1455)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부담금을 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월과 9월에 정상 부과된다.  

군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액 최소화와 납부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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