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북 ‘사조농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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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 ‘사조농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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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악취 배출시설 신고 해야

충남에서 가장 많은 돼지(14000)를 사육하고 있는 홍북읍 소재의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됐다홍성군은 지난 16일 홍북읍에 소재하고 있는 사조농산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조농산의 경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졌고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사조농산은 지난 20187월과 지난해 11, 지난 1303회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사조농산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만들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안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만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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