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한 방역시설, 사람부터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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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한 방역시설, 사람부터 살리자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3.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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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건립한 가축방역시설, 현재 코로나19 방역시설 활용
지난 9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 원하는 주민 이용 가능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코로나 19 확산을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했다. 팬데믹 선언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국내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로선 추가 해외유입을 차단해야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 123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될 국가간 이동통제도 걱정이다. WH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신속한 검사·공개 등 방역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심각’ 단계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대응을 격상했다. 위기경보 최고단계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상황에 따라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는 식이다.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나 원인불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 ‘지역사회 전파’가 핵심이다. 지역사회 전파는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도 감염될 경우를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지역으로 한국을 지정했다. 또한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난 12일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감염이 더 이상 특정 개별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물론 민·관이 함께 더 이상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지난해 말 홍성읍 고암리에 새로 완공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코로나19 방역시설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홍성군 축산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첫가동에 들어간 해당 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엔 자동화 설비가 구축돼 있다. 소독 대상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내·외부 소독, 자외선 살균, 탑승자 개인 소독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설 근무자 A씨은 “소독 및 자외선 살균 등 기존 방역소독시설과는 다른 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로 통제실에서 소독 전과정을 실시간을 즉각 관찰할 수 있다. 비록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시설로 지어졌지만 준공하자마자 즉시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위해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군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2인과 군 보건소 직원이 파견돼 해당 시설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며 주중 무휴다. 어린이 통학버스, 구급차, 불가피한 집단행사 및 교육참여자 탑승차량, 교도소 이송차량, 소방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들이 해당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소독 대상 차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소독을 원하는 차량 대부분이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소독필증도 발부하고 있다. 다른 시설 근무자 B씨에 따르면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차량들이 소독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유증상자나 유증증상자로 의심되어 검사를 받았던 주민들은 누구나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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