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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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자세
  • 박윤미<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 승인 2020.04.0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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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는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국회의원 자신도 헤아릴 수 없어 보좌관을 통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란다.

뭐가 있는지 따져보자. 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명이 받는 기본급은 월 600여만 원 후반이고, 입법 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만 원, 관리 업무수당이 월 58만 원,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 등으로 연봉은 1인당 1억 3700여 만 원이다. 이뿐일까? 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받고, 항공기 1등석·KTX·선박은 전액 무료이고, 전화와 우편요금 등이 지원되고, 보좌진 7명의 운영비가 연 3억8000만 원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그리고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이 가능하고,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방탄복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 권력이 비대해져 횡포를 부린다 해도 국민들은 그저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대 국회의원 성적표는 어떤가? 학생은 성적으로 말하고, 국회는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학생이 밤을 샜다고 성적을 올려줄 수 없고, 여·야 할 것 없이 당리당략에 이끌려 열심히 싸웠다고 칭찬할 수 없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29%로 최악의 입법성적표가 말해주고 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뽑는다. 국회의원은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국민의 역할은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국민을 대표해 일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선거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고, 투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다. 우리지역을 대표할 인재를 뽑는 것이고, 그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여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 유권자는 달라져야 한다. 당선되면 주인을 업신여기는 특권층을 또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일할 사람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제 유권자의 자세가 바로서야 한다. 주인의식을 갖은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게으르고, 심성이 나쁘고, 주인을 업신여길 머슴을 뽑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라!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국회를 만들라!’

그 명령은 4·15 총선에서 국민의 명령이어야 하고, 그 소중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축제 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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