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집중단속
홍성군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이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홍성군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구형 주차표지(주차가능)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이며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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