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선심성사업·예산낭비 등 주민들이 ‘소송’으로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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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선심성사업·예산낭비 등 주민들이 ‘소송’으로 책임 묻는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8.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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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리한 사업, 주민들의 제동 길 열렸다
용인경전철사업, 1조 원대 소송 주민 손들어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치적 쌓기 등 소위 묻지마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단체장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퇴임한 뒤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혈세 먹는 하마’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는 1조 원대 소송에 대해 7년 만에 주민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무리한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부실 사업을 밀어붙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묻지 마 사업’이나 ‘치적 쌓기 용’사업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 주민들이 지자체로 하여금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토록 하는 주민소송을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건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시장 등 전직 용인시장 3명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은 경전철 사업으로 시에 엄청난 재정손실을 입혔다며 전·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1조127억 원을 물어내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조 원대 혈세 낭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까지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부실 사업, 무리한 선거공약 사업, 치적 쌓기 용 선심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하면 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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