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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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0.09.06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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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A>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8.7.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6년 1월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
① 법률 시행일 2009.8.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경우
②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7.23.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③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 받는 기관에 재직ㆍ복무 중인 자(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자 포함)가 공포일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
(기한 : ①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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