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도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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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도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 홍주일보
  • 승인 2020.09.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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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마을 곳곳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마을안길이나 농로의 진출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표지판이나 현수막과 함께 농기계 등으로 길을 막거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기 일쑤다. 이렇듯 마을주민들이 오랜 세월 통행하던 농로나 마을안길을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출입을 금지하면서 조용하던 농촌마을이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농촌마을 곳곳에서 이런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해 마을주민들이 어렵게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땅 소유자의 손을 우선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통행권보다는 개인의 소유권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먼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소송도 해보지만 대부분 해결 방안을 쉽게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길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며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은 토지소유권 우선을 이유로 토지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습적 통행로나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선 것이다. 골목길이나 농로 등 비 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들 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강원 인제군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마련 8월까지 비 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매도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연말까지 현황 측량과 감정평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매도협의 진행과 토지이동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성군도 관습상 도로의 제도화 편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원 인제군, 인천 강화군, 경기 포천시의 사례와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35조를 참고, 홍성군건축조례 개정 등 법적 제도화를 통해 관습상 도로를 법적, 행정적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적극 행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갈등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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