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전 군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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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군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1.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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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판결내려져

17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최선경 전 군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전 군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축구응원 모임을 구성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바에 근거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에선 검찰이 최 전 군의원이 후보자 지지호소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회비를 대납한 점, 참석자의 진술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조사 내용으로 선거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구형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을 통해 제시된 증거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죄목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으나 모임을 구성하고 회비를 대납한 일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선경 전 군의원은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3명 중 2명은 벌금형,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이 가능함을 알린 뒤 폐정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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