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43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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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43억 원 징수
  • 홍주일보
  • 승인 2021.02.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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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징수액 13.4%증가
주민들 총 3억 9600만원 감면효과

홍성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조기 세입확보와 주민들의 세금 감면 효과를 거뒀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억 원보다 13.4% 증가한 43억 원이다. 이는 징수목표액 161억 원의 26.7% 비율이다. 또 이번에 연납한 차량은 총 1만 7036대로 군 전체 등록차량 5만 4594대의 31.2%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군은 1월까지 납부된 자동차세의 경우 9.15% 할인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들 차량의 절세액은 총 3억 96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부터 시작하는 연납기간 내 차량이 등록된 군청 세무과(041-630-1285)나 읍·면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는 것이 시중금리보다 금전적 혜택이 크고 납세자에게는 절세를, 군은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간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며 “군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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