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LH대전충남지역본부 수선유지급여사업 MOU
관내 주거급여자 중 자가주택자 대상 주택노후도 반영
관내 주거급여자 중 자가주택자 대상 주택노후도 반영

홍성군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일 ‘2021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3억 4000만 원 증가한 10억 800만 원으로 군은 관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자 전체가구(107가정)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이내에서 △단열 △도배 △장판 △지붕 △창호 등의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약자(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고령자 50만 원, 장애인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용섭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협약과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통합 급여에서 개별급여(주거급여)로 독립해 수급자에 욕구에 맞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5가구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수선유지급여사업에 관한 연간 수선계획, 집행과 정산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주거급여법’에 따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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