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저수지, 장기체류 낚시꾼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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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저수지, 장기체류 낚시꾼 ‘몸살’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5.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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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쓰레기, 노상방뇨… 환경오염 속 몸살 앓는 지역주민들
“벚꽃 필 때 와서 밤 떨어질 때 돌아가” 비용없어 장기체류자 다수
봉서저수지 주요 낚시 포인트. 장기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차량들이 모여있다.
봉서저수지 주요 낚시 포인트. 장기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차량들이 모여있다.
봉서저수지에 걸려있는 낚시금지 현수막.
3주간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한 봉서저수지에서 매번 확인된 텐트.
3주간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한 봉서저수지에서 매번 확인된 텐트.
대사저수지 낚시꾼들의 모습.

홍성추모공원과 인접한 금마면 봉서저수지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낚시꾼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공고문을 저수지 주변에 부착해 놓았지만 낚시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한 낚시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유료낚시터처럼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온 낚시 애호가들이 승합차까지 대동해 장기간 체류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낚시꾼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구 받기도 했던 한 주민은 “불쑥 찾아와서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을 빌려 달라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면서 “시설 조성도 제대로 안된 곳에서 낚시꾼들이 장기간 생활을 하다보니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등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인터뷰에 응한 한 주민은 “지금도 자리 잡은 지 40일을 넘긴 낚시꾼이 있다”고 말하며 “벚꽃 필 때 와서 밤 떨어질 때 간다”는 농담이 주민들 입에 유행처럼 오르내리고 있다고 실소를 터뜨렸다.

이어 “저수지 초입에 방치돼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을 주요 낚시 포인트 주변으로 옮겨 달라”면서 “화장실을 만들든, 유료 낚시터 운영 허가를 내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지난 9일, 봉서저수지와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 관할인 갈산면 소재 대사저수지를 방문해 살펴본 결과 낚시꾼의 숫자가 봉서저수지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장기체류를 할 만한 주차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봉서저수지는 저수지 안쪽으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체류가 용이하고 인근에 민가가 인접해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난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해당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관할구역은 맞지만 낚시꾼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은 없다”고 말하며 “계도활동과 공고문 부착 등으로 관할 저수지 낚시행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고, 낚시 행위를 제재하기에 앞서 해당 구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돼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농어촌 공사와 지자체가 할 수 있고 해당 저수지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금지구역으로 밝혀진다면 조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군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확인 결과 홍성군에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저수지는 한 곳도 없다”면서 “농어촌공사에 문의해 금지구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낚시금지 현수막은 걸어 놓았지만 군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은 없다는 지자체, 관할구역이지만 제재 권한은 없다는 공공기관의 손에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달려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저수지 문제에 이렇다 할 책임자도 발 벗고 나서는 기관도 없

는 상황에서 봉서리 주민들의 몸살은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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